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3-18
사건번호: 전북2019부해38
AI 분류
① 근로자가 지인 명의의 목욕차 제조 및 판매 업체에 2년간 거의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근로자의 배우자 또한 사용자의 현장조사기간 대부분 업체를 방문하였고, 단독으로 내방고객을 응대하기도 하였으며,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영업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사업운영에 깊숙이 개입되어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판매부진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및 전보조치를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총 연봉의 8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겸업 행위에 따른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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