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13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99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에 의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되었더라도
① 재심 판정일 현재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후 징계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징계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에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정보화본부에 행정 직렬 근로자를 배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새롭게 부여된 업무가 반드시 전산 직렬이 담당해야만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근로자에게 수당 감소 등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불이익과 승진이나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개의 사안으로 사용자에 의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되었더라도
① 재심 판정일 현재 징계처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후 징계처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징계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에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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