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 전보발령의 이유가 된 전문위원직 제도는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승진 적체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승진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42019-03-27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입사 이후 개발업무에만 근무하였음에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학공정팀이 2018. 12. 1. 조직…기각경기2019부해2352019-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1958년생 승무원은 2019. 1. 10. 단체협약(노사 합의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2018. 4. 12.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만 63세가 아닌 만 61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인정 (구제)경기2019단협42019-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기각충남2019부해612019-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19부해532019-03-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기각경남2019부해362019-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심의 결과를 2018. 8. 28.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마트관리관들에게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당일 해당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2018. 10.…각하전남2019부해462019-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기각경기2019부해1732019-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기각서울2019부해204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다면평가에 일부 감정적·주관적 평가 요소가 있다고 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② 근로자에 대한 제보…기각서울2019부해203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에도 매출액은 증가한 점,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감소 사유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연관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9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겸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권한 없이 병원 전산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기각경기2018부해22862019-03-21비위행위
- 노동위23년간 지방주재기자로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 그간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중앙지기자모임과의 갈등 상황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0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53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각하중앙2019부해352019-03-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 간에 극단적일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일부인정중앙2018부노1932019-03-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