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3-26 | 2018나20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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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6496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18. 2. 3.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 함. 피고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해 직책수당이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임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과 직책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 쟁점 :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직위해제처분 기간 동안의 직책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 부. 법리 : 직위해제처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따라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해임처분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근무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8. 2. 2.까지임을 인정 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임금은 2018. 2. 3.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쟁점 :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이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시 직책수당 및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 - 근로자가 받지 못한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 사실관계 회사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는 해임 무효를 주장하며 2018년 2월 3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 다. 회사는 직위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 다. 법원의 판단 직책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 결론: 해임 무효 이후 기간의 임금 산정에는 직책수당이 포함됨 근거: 해임처분 무효 시점 이후부터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정상근무 상태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복지포인트의 임금 포함 여부 결론: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야 함 근거: 해임이 무효이면 근로자가 받았을 이익이 복직되어야 함 복지포인트는 연도별 배분이므로 시간 경과로 사용불가능해짐 미사용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음 실무적 시사점 부당해고 판정 시 직책수당, 포인트 등 현금성 급여도 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배상해야 합니 다. 단순히 기본급만이 아니라 해고로 인해 실제로 받지 못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64963 판정일 2019.03.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의 범위에는 복지포인트 환산금액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없었더라면 피고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배분받아 1포인트를 1원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해임처분으로 인해 이를 배분받거나 사용하지 못하였고, 해임처분이 무효인 만큼 원고가 입은 불이익은 회복되어야 함.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배분되어 당해 연도 사용기간 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차기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2018년도 복지포인트를 배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 피고가 해임처분의 유효 여부를 다투면서 원고를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2019년도 이후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의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실제로 배분받아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 함.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복지포인트를 배분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 해고 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의 범위에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복지포인트의 경우, 임금의 성격이 아니더라도 해고로 인한 불이익 회복 차원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