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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직후에 이루어진 사용자 대표와의 면담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기각경기2017부해16432018-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지각하여 예정된 배차 일정이 긴급히 조정되었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세 번째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이전 두 차례 지각을 참작하여 3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이중징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62018-01-11비위행위
- 노동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범죄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와 절차…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222018-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의 근…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582018-01-1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인 ① 생산라인 무단정지 및 재가동 방해, ② 사무실 기물파손 및 소란행위, ③ 집단 폭력행위 및 보안업무 방해, ④ 불법 집단행동 가담 및 회사 업무방해 중 ②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에 관한 효력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182018-0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버스운전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70대 노인들을 …인정 (구제)전남2017부해2992018-01-09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기각경북2017부해5582018-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근로자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비…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312018-0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한국철도공사와 사용자는 열차 내 고객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쟁의행위는 2017년도 추석연휴기간 전에 예고된 상태였으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수탁 사업자인 사용자로부터 열차 내 고객 서비스와 관…기각서울2017부노842018-01-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재고 차이는 사용자의 운영 방식이나 운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재고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들이 식자재를 무단으로 취식하였다거…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032018-01-0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우수자 및 회사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촉탁직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8년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교양…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22018-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4개월이 정당한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량이 부족하다…인정 (구제)전남2017부해3372018-01-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와 근로계약을 맺은 ㈜케이티스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실체성이 인정되므로 ㈜케이티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비록 파견법을 위반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들과 당연히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212018-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행기 운행현황이 하계시즌에 비해 일평균 2편이 증가하였고 추가 운행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조업조에 2명을 증원하기로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발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기각부산2017부해4542018-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에 있어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동료 직원…인정 (구제)제주2017부해1112018-01-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기각전남2017부해3362017-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부당정직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사유들이 고의성이 없고 그 위반의 정도가 과실인데 비하여 정직 3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의 정도보다 그 양정이 지나친 것으로서…인정 (구제)제주2017부해1042017-12-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재 등 임의 반출행위’는 인정되나, 반출한 물품(방충망)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자재 반출행위가 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562017-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072017-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해고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행해고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징계이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11062017-12-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