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9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36
AI 분류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후 개별통보한 점,
③ 운수업 면허 및 물적시설인 택시를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뿐 인적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택시차량 매매계약 행위가 고용승계 의무를 발생하는 영업의 양도․양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택시차량의 매매계약 행위는 고용승계 의무를 수반하는 영업의 양도․양수관계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전면폐업 사실을 알리고,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후 개별통보한 점,
③ 운수업 면허 및 물적시설인 택시를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을 뿐 인적조직을 포함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