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08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31
AI 분류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근로자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기발령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데 반해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및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근로자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비해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기발령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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