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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862019-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여부사용자도 비교대상근로자가 상임단원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근무기간 5년 미만이므로 국악단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급 동일 호봉의 상임단원이 비교대상근로…초심취소중앙2019차별202019-11-06차별시정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잦은 업무실수로 회사 이미지와 모회사의 조업 품질을 저하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업무태도 불량으로 회사의 직장질서를 저해하였음,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일부인정서울2019부해23672019-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해고사유는 감봉3개월, 감봉5개월, 보직해임, 전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082019-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이 과도한 매출목표에 따른 업무평가를 근거로 하고, 퇴사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기존 거래처 관리 실적은 다른 직…기각경기2019부해21562019-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기각충남2019부해5422019-1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횡령사건 발생 후 근로자를 회계담당 부서장의 지위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인사 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대외협력부로 전보한 것을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다.나. 변상…기각충남2019부해3902019-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구인공고 및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상 직책이 ‘주방보조’이고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의 직책을 전제로 설명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기각서울2019부해23952019-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제규정이 없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단순한 호칭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불이익한 조치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각서울2019부해23862019-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4가지 징계사유 중 황○○ 및 손○○과 관련한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4…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812019-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기각서울2019부해23762019-11-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52019-11-0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공사종료일이 2019. 8. 30.으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공사계약서의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이…각하충북2019부해210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새 협회장 취임 이후 과장 직무대행에서 대리로 전보된 것은 직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22019-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차부터 재심까지 각 인사위원회에 3명의 인사위원만이 출석한 것은 의사정…일부인정서울2019부해23462019-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감봉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취지에 추가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팀장’에 부여된 연차휴가, 출장 사용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으로 근로자1의 근태관리가 불량한 점을 이유로 …기각인천2019부해3262019-10-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