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8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886
AI 분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함,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무부서 및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 내의 전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전적에 대한 사전동의로 볼 수 없음,
③ 다른 직원들이 전적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있다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을 허용할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의 인사발령을 행한 것은 부당함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행한 전적의 인사발령은 부당함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계열사의 다른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여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별개의 법인으로 인사발령하였으므로 이는 전적에 해당함,
②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근로자의 근무부서 및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회사 내의 전보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전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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