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1-0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376
AI 분류
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은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를 요청하는 내·외부 민원 제기가 수차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현저한 반면,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급여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로 근로자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여부이 사건 전보 시행 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실무협의 등을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판단됨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고,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이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근무장소 변경은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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