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30 | 2018가합2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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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 여부
-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
2018가합2928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 임. 피고는 1993. 2. 11. 원고에 입사하여 DRAM 설계팀 수석연구원, 플래시 설계팀 Principal Engineer 등으로 근무하며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5. 31. 퇴사 함.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교부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금)을 지급 함. 피고는 2018. 11. 1.경 D 주식회사(경쟁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원고는 2018. 12. 28. 피고를 상대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3. 28. 피고가 2019. 5. 31.까지 D 및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의 보호가치 : 원고의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것으로, 외부 취득이 어렵고 경쟁업체 유출 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피고의 지위 : 피고는 원고에서 C 제품들의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기술 및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체 임. 회사는 1993. 2.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DRAM 설계팀 수석연구원, 플래시 설계팀 Principal Engineer 등으로 근무하며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5. 31. 퇴사 함. 회사는 2017. 5. 25. 근로자에게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교부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금)을 지급 함. 회사는 2018. 11. 1.경 D 주식회사(경쟁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근로자는 2018. 12. 28. 회사를 상대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3. 28. 회사가 2019. 5. 31.까지 D 및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의 보호가치: 근로자의 C 메모리 설계 및 검사 기술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것으로, 외부 취득이 어렵고 경쟁업체 유출 시 근로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회사의 지위: 회사는 근로자에서 C 제품들의 설계 및 검사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기술 및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전직금지 기간 및 대상의 적정성: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과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쟁업체 목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길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D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대가 제공 및 기타 사정: 근로자는 회사에게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회사의 퇴직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불리한 처우는 없었 음. 회사는 근로자의 경쟁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 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9286 판정일 2019.10.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전직금지 기간 및 대상의 적정성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과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쟁업체 목록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길다고 보기 어려 움. 특히 D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대가 제공 및 기타 사정 : 원고는 피고에게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퇴직 과정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나 불리한 처우는 없었 음. 피고는 원고의 경쟁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했 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 여부 법리 :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 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 기간 및 경쟁업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서 담당했던 업무 및 직위, 피고가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수령한 경제적 이익(1억 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지위, 약정의 기간 및 범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기술 유출 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전직금지약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또한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 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 약정의 합리성과 대가 제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재확인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감액 여부 법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 음.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