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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7.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가 2023. 12. 11. 회사의…기각경기2024부해842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8.10. 홍상규 대표와의 면담 후 자신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7. 서울강남지청에서 “2023. 8. 11. 이○○ 이사에게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49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비밀누설’, '직무명령 3회 이상 불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명예 신용손상’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4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출근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일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9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0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기각서울2024부해6832024-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팀장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팀장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는…기각서울2024부해661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공사입찰 및 대금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지우이엔지 등에 객관적 근거…기각경북2024부해162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근…기각울산2024부해34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자진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억압된 상황에서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로 주…기각서울2024부해6672024-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6은 공정 대부분을 참여하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장소장과 투입인원과 작업기간 등을 협의하였으며, 공사 진행도에 따라 투입인원을 결정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기간…일부인정전북2024부해72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2021년 공동교섭단 협약서에 따라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서 제외된 사실 및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징계사유는 존재…인정 (구제)인천2024부해642024-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간호부장과의 통화 녹취록(노 제2호증)을 보더라도 간호부장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는 대화가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내지 해고를 통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각서울2024부해6532024-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6의 진술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기각인천2024부해52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기각경기2024부해7752024-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2024. 2.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1은 2024. 3. 4.에, 근로자2는 2024. 3. 19.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근로자1은 2024. 3. 6. 자로, …기각전남2024부해1872024-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절차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기각서울2024부해6562024-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