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6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683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후임자 채용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 시점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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