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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지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는 근로계약 갱신이 거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령 및 건강…기각경기2018부해6182018-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기발령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정직처분…초심유지중앙2018부해2942018-05-18비위행위
- 노동위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기각인천2018부노142018-05-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기각서울2018부해7072018-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782018-05-1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기각전남2018부해1412018-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2017. 10. 26.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3.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나. 사납금 인…각하강원2018부노142018-05-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기각인천2018부해952018-05-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리 침해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침해로 연결될 수 있고, 경비가 원조된 노동조합에만 구제신청의 권한을 부여할 경우 신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경비원조 등을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인정 (구제)전남2018부노332018-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일부인정충북2018공정22018-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사업장 밖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8공정132018-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3142018-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8교섭342018-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선거활동 방해 행위자들이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상 ‘팀장 이상 직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지점장, 팀장’ 등이 각 업무를 총괄하며…초심유지중앙2018부노322018-05-1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