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10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8교섭34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도공공노동조합
□□도공공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8.11.15.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가○진이고,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1,000여 명이다. 2012년경부터 산하에 ○○군청지부를 두고 있으며, 동 지부 소속 조합원 수는 2018.2.28. 기준으로 34명이다.
2) ○○군청공무직노동조합
○○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8.2.13. □□ ○○군청 공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원장은 박○진이고, 상급단체는 없으며, 조합원 수는 2018.2.28. 기준으로 101명이다.
나. 사용자
○○군(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도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2018.3.21.자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효력이 없다며 2018.3.23. 초심지노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4.5.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초심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4.13.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우리 위원회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이 제출한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2.21.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동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2018.3.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98명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이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2.20.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송부하였고, 동 탈퇴 신청서는 2018.2.21.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즉시 탈퇴처리를 하지 않았고, 동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3항을 이유로 2018.3.9.자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을 기준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용자
의견 없음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그간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위 제1호증 노사마루 전산조회]
나.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2.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노 제8~12호증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요구의 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다.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2018.3.23.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2018교섭7 이의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7~12호증 교섭요구의 건 및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 알림, 교섭요구 및 교섭요구 공고기간 준수요청의 건,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의 건 등]
※ 신청사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동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까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8.3.21.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8.2.28. 현재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 및 쟁점이 되는 이중가입 조합원 수는 다음과 같다.[초심신청 노 제6호증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초심신청 노 제7호증 노동조합 가입원서(59부), 재심신청 노 제3호증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재심신청 노 제6호증 노동조합 가입신청서(91부)]
마. 위 ‘라’항의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중으로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64명에 대한 각 노동조합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초심신청 노 제2호증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초심신청 노 제5호증 등기우편물 배달조회서, 초심신청 노 제6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초심신청 노 제7호증 초심신청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1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재심신청 노 제2호증 2017년 조합원 총회 참석 서명지, 재심신청 노 제3호증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재심신청 노 제5호증 규약]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2.21.자로 수령하였다. 그리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탈퇴 효력은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 수령일인 2018.2.21.자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인 2018.3.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한 총 98명이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초심신청 노동조합
2018.2.20. 교섭요구 이후 2018.2.21.에 근로자 6명이 추가로 가입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총 101명이다. 이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이 2018.2.20.자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8.2.21.자로 동 노동조합에 동 신청서가 도달되었다. 그럼에도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규약을 근거로 이들의 탈퇴 효력이 2018.3.9.자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 기준으로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이중가입 조합원 관련 기타 사실관계
- 탈퇴서 등기우편 발송일: 2018.2.20.
- 탈퇴서 등기우편 도착일: 2018.2.21.(수령자 □□도공공노동조합 윤△열)
바. 2018.2.21.자로 ○○군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한 김○옥, 박○규, 배○하, 심○석, 이○희, 최○성 등 6명은 2018.5.4.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과 유선 통화 시 ‘자유의사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2.21. 동 노동조합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규정]
6.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이 이중가입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둘째,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1) 재심신청 노동조합 주장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2.21.자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재심신청 노동조합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심 및 초심 신청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인 2018.3.9.자로 발생한다.
2) 관련 법리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노동조합 가입의 경우 조합원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은 위법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및 ‘마’항의 내용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이들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동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인 2018.2.21.자로 발생하였다.
가) 초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를 2018.2.2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2018.2.21.자로 동 탈퇴 신청서를 모두 수령하였다.
나)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1)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및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에 따라 교섭요구일인 2018.2.20.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인 2018.2.28.이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다.
2)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2018.3.9.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확정공고일인 2018.2.28. 현재 전체 조합원 135명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을 포함하여 총 98명으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 43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민법 제111조제1항 및 관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마’항, ‘바’항, 위 ‘
가.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2.28.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135명이며, 이 중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01명 이므로,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1)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제3항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의 효력은 위원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자신의 자발적 의사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규약 등에 승인의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2) 2018.2.21.자로 이중가입 조합원 64명의 재심신청 노동조합 탈퇴 신청서가 동 노동조합에 도달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8.2.28.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중재재정에 있어서 그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6. 판단’의 ‘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초심신청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므로,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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