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5-18
사건번호: 인천2018부노14
AI 분류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인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받은 통상임금 차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자와의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차액이 지급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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