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5-15
사건번호: 충북2018공정2
AI 분류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 한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며, 제13조제7호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이고, 제20조제4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조위원장 표창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조위원장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 한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며, 제13조제7호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이고, 제20조제4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조위원장 표창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조위원장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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