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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12019-1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 온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052019-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기각경북2019부해6832019-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92019-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발령 당시 협력업체와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확정적이라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고, ② 인사명령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에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의 담당…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172019-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19. 7. 19. 자 인사발령 이후 2019. 11. 18. 자로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전보…기각부산2019부해4782019-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금 산정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취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금전보상금)을 해고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72019-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울산 매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매장철수가 불가피하므로 근로자를 본점으로 전보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경북2019부해7302019-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인사규정 및 임용권이 광주YWCA인사위원회에 있고, 기관 및 시설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2019. 7. 2. 자 인사발령으로 광주YWCA 본부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각하전남2019부해4302019-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인 ‘전직’은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나. 선행 처분인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각서울2019부해27862019-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게 새로이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물 혹은 긍정적인 효과가 불분명함, ② 전보로 새로이 근무를 명받은 장소는 인터넷·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712019-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19. 4. 1.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이미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다른 부서로 발령하거나 영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782019-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372019-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각경기2019부해24012019-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대출 대상 법인 및 그 대표자의 신용불량 내용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852019-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여 효력이 없는 인사규정 제39조제1항제4호와 징계…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892019-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고, 서울 본사의 태양광 발전 설계 인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초심취소중앙2019부해13062019-12-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