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8 | 2018구합16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직원이 시·도지부와 인사교류(파견)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는 '인사위원회가 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심사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부서의 배치,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참가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2018구합160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 함.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F건물'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0. 5. 31.부터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처장에서 'D팀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실시 함. 원고는 2018. 6.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사무처장인 원고를 2018. 4. 1.자로 D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임"에 해당하는 부당인사발령이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조치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징계 중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며 그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참가인은 지부 단위에는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외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F건물' 리모델링 필요에 따라 'D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D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당시 이 사건 지부 부회장인 G을 'D단장'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함께 실시하기도 함.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임'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604 판정일 2019.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때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직원이 시·도지부와 인사교류(파견)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 음.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는 '인사위원회가 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심사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부서의 배치,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 음. 참가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나 원고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참가인은 'D팀'이 신설됨에 따라 2018. 4. 1. 이 사건 인사발령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인력배치를 통하여 위 D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 음.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 제1, 3항은 '직종 및 동일직급 간에 전직할 수 있고, 참가인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보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부터 'F건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바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D팀장'으로 보직함으로써 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준비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를 수행 함.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 음. 생활상 불이익 존재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급여를 삭감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D팀'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원고가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기존에도 부분적으로 담당하였던 업무 임.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론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전직/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인사발령 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재확인 함.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비용의 미지급이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업무 관련 비용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기반하고 근로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절차적 미흡함이 일부 있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법원의 판단: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참가인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경우나 직원이 시·도지부와 인사교류(파견)를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 음.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는 '인사위원회가 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 신분상 처분에 대한 심사 등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모든 부서의 배치, 전보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 음. 참가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