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2-16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786
AI 분류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인 ‘전직’은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선행 처분인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뒤이은 해고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임 임원에 대한 등기부 등재 업무를 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부하였고,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반출한 회사 내부 문서를 반납하라는 업무지시 또한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이 사건 재단은 약 7개월여 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 손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
사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행한 전직의 인사발령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인 ‘전직’은 이 사건 재단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선행 처분인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뒤이은 해고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신임 임원에 대한 등기부 등재 업무를 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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