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팀장은 해고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2023. 12. 8., 2023. 12. 19. 각각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92024-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전통주 구입 및 예산 편법정리 등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 및 관리지침 제8조(사용기준)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직장질서 문란행위, 정당한 명령지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172024-05-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니저는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762024-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 2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9. 사용자에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교부받…기각경기2024부해9582024-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면담하면서, 자신이 2023. 12. 13.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16.까…기각서울2024부해7092024-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경우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반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572024-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6.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재직기간 연차 사용 방법, 퇴직 후 이직 준비 상황 및 송별 점심…기각서울2024부해8022024-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누적 3일차로 징계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처리 진행을 위해 사직서 …초심취소중앙2024부해353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16.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23. 12.…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72024-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 변경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표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3712024-05-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기각인천2024부해174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1. 일방적으로 임원에서 부장급으로 강등을 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껄끄러…기각경기2024부해924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4. 3. 6.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이나 회사를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회사 직원 5명은 2024. 3. 6.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782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의사 합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기각서울2024부해767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2. 26. 전화통화를 통해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기각경기2024부해955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출ㆍ퇴근이 매일 결정되지 않았고 임금도 매일 지급된 바가 없이 계속 3개월 이상 근로한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사실도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282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특별회계 예산을 가입한 상품은 제1금융권의 예ㆍ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서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3332024-05-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