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02
AI 분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2. 26.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재직기간 연차 사용 방법, 퇴직 후 이직 준비 상황 및 송별 점심 일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28.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점을 표명한 점,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2. 26.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재직기간 연차 사용 방법, 퇴직 후 이직 준비 상황 및 송별 점심 일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28.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점을 표명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10. 대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퇴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2. 26. 팀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남은 재직기간 연차 사용 방법, 퇴직 후 이직 준비 상황 및 송별 점심 일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28.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점을 표명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10. 대표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퇴직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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