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779
AI 분류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 8천만 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이 확인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사직서 작성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위로금 등 사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② 위로금 액수가 협의되지 않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 및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④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의사표시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조건 협의가 결렬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 8천만 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이 확인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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