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0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958
AI 분류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1. 2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9. 사용자에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4. 1. 31.까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1. 2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9. 사용자에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4. 1. 31.까지 근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당시 CEO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제안해보라고 하여 2024. 1. 31.자로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하던 중이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1. 31. 사용자에게 메일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그 외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착오 혹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발견할 수 없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1. 28.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9. 사용자에게 징계해고 통지서를 교부받은 후,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24. 1. 31.까지 근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당시 CEO가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제안해보라고 하여 2024. 1. 31.자로 권고사직 처리를 진행하던 중이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2024. 1. 31. 사용자에게 메일로 권고사직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그 외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착오 혹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발견할 수 없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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