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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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특수계약직으로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근로계약이 갱신되…기각충남2022부해1232022-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2부해612022-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기각전남2022부해652022-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임원재직 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고정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기각부산2022부해482022-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12. 2.~ 2021. 12. 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기각충북2022부해482022-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2. 2. 말이므로 사용자가 2022. 1.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3. 1.∼2022. 1. 31…기각경기2022부해2692022-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2. 31.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사직원을 작성하면서 ‘계약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기각서울2022부해2452022-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있고, 근로자와 자진퇴사자 1명 외에 나머지 근로자는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3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2021. 12. 31.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비원 10명 중 9명의 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일반 경비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여 종합점수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기각경기2022부해245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가 작성하여 당일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일치하고, 위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기각경기2022부해238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기각경기2022부해2322022-03-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양 당사자가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인식한 점,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점 등…기각서울2022부해2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이나 갱신 기준과 절차 등에 관…기각전남2022부해54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는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획을 공지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여 재고용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기각경북2022부해56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다른 평가기준 없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매년 관행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2부해52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류장 무정차 통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매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② 융복합지원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가…기각인천2022부해18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예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시용을 언급하거나 계약기간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02022-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