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69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2. 2. 말이므로 사용자가 2022. 1.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3. 1.∼2022. 1.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표준근로계약서상 ‘피고용인(공급자)’란의 서명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의 ‘서약자’란의 서명이 모두 본인의 서명과 비슷하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일은 2022. 1. 31.로 보아야 한다.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공무직 인사관리 훈령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등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청소업무 외주화를 염두에 두고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는 2022. 1. 6.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담당하던 군 주거시설 청소업무가 2021. 2. 1.부터 외부 청소용역업체로 수행 주체가 변경된 사정과 기존 사용자 소속으로 군 주거시설 청소를 담당했던 근로자 중 청소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당연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2. 2. 말이므로 사용자가 2022. 1. 31.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1. 3. 1.∼2022. 1.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표준근로계약서상 ‘피고용인(공급자)’란의 서명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재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의 ‘서약자’란의 서명이 모두 본인의 서명과 비슷하고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일은 2022. 1. 31.로 보아야 한다.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공무직 인사관리 훈령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등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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