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4-01 | 2021누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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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갱신 기대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본 점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참가인들과 C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 및 C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2153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형식적인 신규채용 절차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관계의 연속성 및 갱신 기대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본 점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