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3-3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32
AI 분류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이고, ‘6. 임금’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2021. 2.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응시하여 채용된 것은 맞다.”라고 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사용자와 총 6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2차례로 모두 2년을 초과하지 않았고, 총 4차례 근로계약은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는데,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하여 근무기간에 총 3개의 사업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되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과 3차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후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근로자가 응시한 채용공고에 채용형태는 ‘계약직’, 근로기간은 ‘2021. 2. 1.~12. 31.(1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명칭도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이고, ‘6. 임금’ 부분에도 계약기간이 ‘2021. 2. 1.~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12. 31.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응시하여 채용된 것은 맞다.”라고 한 진술 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