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45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1. 12. 31.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사직원을 작성하면서 ‘계약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직원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 등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2. 31. 근로계약 만료일에 맞춰 사직원을 작성하면서 ‘계약만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직원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한 기망이나 강박 등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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