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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당시 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 이외에 시설관리업무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시…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42016-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절차사용자가 적용한 징계사유 6개항 중 ① 근무장소 무단 이탈, ② 업무교육 거부, ③ 무단조퇴로 직장 이탈, ④ 경찰서에 감금당했다는 허위 신고로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기각충남2016부해482016-03-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에 약 7일간 무단으로 휴무를 한 것과 2016. 1. 1. 근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762016-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5분 이내로 지각한 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각 횟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출근시간을 준수하고, 근무를 성실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지각과 근무…인정 (구제)부산2016부해632016-03-24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연차휴가가 만료된 이후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일부인정전남2016부해172016-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량이 줄어드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동일 팀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업무변경처분은…기각서울2016부해1632016-03-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시에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명기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전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점, 동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근로자의 지…기각인천2016부해232016-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가 바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기각서울2016부해1212016-03-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방적 퇴직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계좌에서도 공금을 횡령한 점, 사용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각서울2016부해1132016-03-11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결근 시 일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다른…각하서울2016부해632016-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배차지시 불이행 및 장기간 무단결근과 사망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실 초래,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 훼손은 각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로 결정한 처분은 징계양정 상 적정하며, 노동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32016-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은 ① 거래업체, 병원의 환자들이나 간병인들에게 문자 등을 발송하거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병원의 비밀을 발설하여 병원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고, ② 범죄행위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파출…일부인정경기2016부해452016-03-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