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3-25 | 2015노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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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다만 6번 사정은 제외)에 더하여, 홍보요원들은 업무 시작 첫날 간단한 교육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식회사 C는 용역계약 체결 시에만 홍보요원들을 모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업무에 투입시켰으므로, 채용 경위와 근무 기간에 비추어 홍보요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은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과 계속성을 중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노1435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14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3-25 | 2015노1435 upheld 법원 판례 결근 징계 판결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며,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 설명 및 관련 서류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 5.부터 2014. 11. 16.까지 E, F, G, H 등 홍보요원들의 임금 합계 1,344만 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요원들을 모집함. -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적용은 없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음. - 홍보요원들은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 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 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음. 이는 일당 수령 근거 마련이나 실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 설득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음. -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 수령 시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무지원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며, D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진행상황 설명 및 관련 서류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3. 8. 5.부터 2014. 11. 16.까지 E, F, G, H 등 홍보요원들의 임금 합계 1,344만 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자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은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임.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다만 6번 사정은 제외)에 더하여, 홍보요원들은 업무 시작 첫날 간단한 교육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식회사 C는 용역계약 체결 시에만 홍보요원들을 모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업무에 투입시켰으므로, 채용 경위와 근무 기간에 비추어 홍보요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은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과 계속성을 중요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재건축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요원들을 모집함. -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2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적용은 없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음. - 홍보요원들은 출근부에 서명하고 퇴근 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퇴근 시각을 관리하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를 정한 바 없고, 결근 시 일당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징계는 없었음. 이는 일당 수령 근거 마련이나 실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나 확인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움. -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이 자비로 부담하였고, 조합원 설득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음. - 홍보요원들은 총회 준비와 서면결의서 징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 수령 시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 최소 근무기간이나 대가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다만 6번 사정은 제외)에 더하여, 홍보요원들은 업무 시작 첫날 간단한 교육 외에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식회사 C는 용역계약 체결 시에만 홍보요원들을 모집하고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업무에 투입시켰으므로, 채용 경위와 근무 기간에 비추어 홍보요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성이나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은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종속성과 계속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재확인함. 특히,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부재, 징계의 부재, 자비 부담, 그리고 단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고용 형태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 단순히 출퇴근 확인이나 서류 제출과 같은 절차는 일당 지급의 근거 마련이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아 지휘·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지배력을 중시하는 판례의 경향을 따름. -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단기 용역직 또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