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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강등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부장직책은 유지하되 낮은 직무등급으로의 인사발령은 징계로서의 강등으로 볼 수 없으나 장기간 무보직 상태 해결이라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5132020-06-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수술실 및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가 ‘영상촬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대체근무로 인한 고충을 제기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인력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기각인천2020부해1862020-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일부인정경기2020부해8782020-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지역아동센터로의 전보발령은 피해 아동에 대한 대구가정법원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의 협조 공문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기각경북2020부해2972020-06-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교육의 인사발령을 할 업…인정 (구제)경북2020부해2962020-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각하경북2020부해2742020-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2020. 4. 1. 자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기각전남2020부해189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각하경북2020부해253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 부분)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대기장소를 지정하여 대기를 명한 것은 전보…초심취소중앙2020부해38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회사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약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고, 규정상 성실한 협의 의무가 없으므…기각경남2020부해1552020-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은행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명칭은 변경이 되었으나 사실상 같은 부서로 발령을 받아 업무 내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조직 개편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인사이동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142020-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19. 11. 8. 근로자에게 2019. 11. 11. …각하서울2020부해4402020-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ㆍ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2019년 연차…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62020-05-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각하서울2020부해413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부득이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4112020-05-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