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5-29 | 2019누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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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대기발령이나 정직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약 4년간 해당 사안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해당 사안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및 정직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안 시설에 관한 근로제공 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위 조항의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됨.
- 해당 사안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 체결 당시 J과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참가인이 해당 사안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이 사건 시설의 관리업체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생기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삽입된 것으로, 단순한 권고조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종전 용역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참가인을 비롯한 종전 근로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임.
- 원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약 4년간 이 사건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해왔고, 원고 또한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고용을 모두 승계함.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존에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던 J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914 판결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648 판결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대기발령이나 정직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약 4년간 이 사건 시설 관리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시설의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질적으로 J이 아닌 이 사건 시설에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었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및 정직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근로제공 관계가 종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위 조항의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가 됨.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 전날,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는 초심판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J과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참가인이 이 사건 시설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J의 정직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의 고용승계 대상에 여전히 해당됨.
고용승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 자격기준 미충족, 시설팀 소장 보임 요청 등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에서 고용승계 조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기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고용승계 요구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일시적인 대기발령이나 징계 상태가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의 공익적 목적과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