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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지침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사용자가 지침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와 양정상…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032021-12-08기타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62021-12-03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개인질병이 재직하는 동안 발병하고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792021-12-02기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해고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① 취업규칙의 통상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일부인정서울2021부해20532021-12-01기타
- 노동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원들 간의 멱살잡이 등 위협적인 행동 및 주문오류로 근로자에게 사용자 및 동료 직원과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82021-12-01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무평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상시평정 시 평정내규와 달리 평가 권한이 없는 악장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정자의 변경을 피평정자에게 공고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42021-11-30기타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35조제4항은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미리 제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근로기준법…인정 (구제)충남2021의결62021-11-30기타
- 노동위○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답변서, 관련 자료, 질의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5422021-11-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