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1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568
AI 분류
구제신청 대상인 사용자의 의결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자들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심 결정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재심은 충청남도체육회가 2021. 6. 16.에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따지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구제신청 대상인 사용자의 의결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2021. 4. 23. 의결에 의한 것이고, 근로자들이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2021. 7. 13. 자 의결은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 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자들은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재심 결정일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재심은 충청남도체육회가 2021. 6. 16.에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따지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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