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03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146
AI 분류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오전복 ○○아울렛점의 매출에 관한 자료는 2021. 8. 및 2021. 10. 자료만 제출되어,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한 유의미한 매출 변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신세계측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육하지 않았고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증거로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이 사건 근로자가 위생과 관련한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① ○○오전복 ○○아울렛점의 매출에 관한 자료는 2021. 8. 및 2021. 10. 자료만 제출되어, 근로자의 근무와 관련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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