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근기1455-221961982-08-11
- 행정해석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노조1454-193221982-07-12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근기1455-110201982-04-21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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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노조1454-59831982-03-02
- 행정해석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노조1454-205011981-07-03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근기1455-196661981-06-24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근기1455-155691981-05-20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45741981-05-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법무811-67041981-03-04
- 행정해석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718198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