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23
법무811-5718
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나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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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법에 의거 조직이 변경되어도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바, 퇴직금지급에 동의하였다면 승계 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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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해외개발공사가 해산되고 새로이 한국해외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은 단체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바, 사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이 존속하는 한 고용승계이론에 의해(한국해외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 해산된 법인의 근로자는 신설된 법인과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
승계이론에 의하여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 통산,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승계되는 권리의 일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에 동의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승계되는 권리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승계전후의 전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