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자녀는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수급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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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혼상태 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및 자녀의 수급권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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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1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 급여의 우선순위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여자가 우선순위일 것이나 그녀는 중혼상태하에서의 사실혼인관계에 있으므로 유족급여의 청구권이 없다고 볼 것임.
또 호적상의 처와 자녀는 4년전 임의 가출하여 행방불명이라 하므로 근로자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및 자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급여의 우선 순위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당해 근로자의 모는 중혼상태 하에 있는 사실혼 관계 하에서의 자가 있는 이상 유족급여의 우선순위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사실혼관계하에서 자로 하여금 민법 제863조(2009.5.8 민법 제863조) 등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쳐 당해 근로자의 자로서 법률상 인지를 받은 후 종결 처리토록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