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22
노조1454-17326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현실상의 양태는 지입차주 형태로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입한 후 차량은 실차주인 개인에게 인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적인 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에는 월정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회사에서는 이에 수반된 행정지원을 하며 차주인 본인이 공부상 운전기사로 행세하고 있으나
사실상 급료 등을 지급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간이세금계산서도 본인 명의로 직접 교부하고 있는 경우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노동조합법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동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근로자는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바,
-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적인 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