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03
노조1454-20501
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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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종의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직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각각 구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 후에 그들 즉, 여러 단위노조가 모여서 지역적으로 연합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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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별연합단체라 함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에는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로 지역별 연락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