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7
법무811-10693
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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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한 연차휴가의 근속기간 가산지급에 있어 2년 이상(현행: 3년 이상,)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가산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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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가산규정은 개근한 경우뿐만 아니라 9할 이상(현행: 8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