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21
근기1455-11020
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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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 별도의 임금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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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시효에 있어서는 휴가의 사용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청구없이 사용시기를 일산(1년)하였다면 시효는 소멸됨.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하였다면 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이 됨.
여기에서 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휴양을 위한 휴가제도 본취지에 위배된다하여 이론이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 인력부족 등의 기업이 제반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
이때의 통상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므로 해고 또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유급휴가수당까지를 소멸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