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12
노조1454-19322
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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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위직과 운전기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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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는 단체이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음.
회사의 경비를 맡고 있는 수위직은 통상적으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생각되며, 운전기사직은 운전차량(예;사장전용 차량 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