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무 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자치회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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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63개동 6000세대 인구 3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임. 1981.10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임.
이 관리사무소에는 1978년도부터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68명 중 61명이 이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 회원(164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모든 일을 결정ㆍ결의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원과 주민간의 중간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몇가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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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생산성 비영리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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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이 입주민 전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책임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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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4~1978.12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았는데 이 퇴직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그동안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가 선출되어 6차례나 바뀌었고 입주민의 거의가 거주지 이동으로 바뀐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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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은 노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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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동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동 자치회장인 귀하가 전입주자를 대표하여 조합원과의 노사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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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은 법정사항이며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므로 인수자는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해당분을 함께 인수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임.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의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인수인계의 여부는 내부적인 상호 대차관계에 불과하며 법정사항을 내부사항으로 면책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