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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7471 |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전원이 될 것이나 입주자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자치회장에게 노사문제 해결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