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6
근기1455-7375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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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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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지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이 유)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근로자: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바꾸어 말해서 사업주인 단체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사용자:사업주와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속하나 여기에서 사업주란 개인기업에서는 사업주 개인을,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체를 말한다. 또 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