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15
노조1454-10501
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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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종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운전할 수 있는 노선버스 사업장임. 그런데 면허증도 없는 회사 과장이 노조 조합장을 겸직할 수 있다면서 운영위원 및 부서장도 없이 혼자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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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며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조합장은 물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회사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노동조합운영위원, 부서장을 두는 문제는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