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4
근기1455-19666
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또한 근속기간은 사업장 근무기간 및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을 통산하여 1년 이상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