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1
근기1455-22196
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산재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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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간ㆍ연간일수 전체를 요양휴업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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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일수 전체를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함.
다만, 월간 또는 연간 일부만을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휴가를 산정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