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7.01
근기1455-20260
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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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기사로서 74.12.27 입사, 근무중 78.7.1~81.2.24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근무하였으며, 81.2.25부터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다 81.3.31 퇴직한 근로자가 있는 바, 노조전임 기간중의 임금은 노동조합에서 수령받았으며, 당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전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합의한 바는 없음.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노사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임원이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근본취지로 보아 회사복귀일로부터 퇴직 전일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속기간은 전임기간까지를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일로부터 소급 3개월간의 임금을 그 일수로 제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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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일정한 금액 또는 환가된 현물급식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